사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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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계획을 밝히며, 퇴직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먼저 직장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되면 근로자에게 추가 부담이 있는 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시적으로 지급되던 퇴직금이 지급 구조만 바꿔 연금으로 바뀐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퇴직연금으로 인한 세금혜택은 커진다. 예를 들어 2016년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2억원이라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는 680만원을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10년간 퇴직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476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퇴직연금 세액공제(12%) 한도를 300만원 더 늘리며 개인적으로 이미 퇴직 연금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 역시 세금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55세 이전에 해지할 시에는 1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퇴직금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기업의 부도나 도산에 대한 걱정도 줄어든다. 정부가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확정급여형(DB형)의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적립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금융회사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