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제주도는?

입력 2014-08-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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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뉴시스

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안 중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 규모는 제주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선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해 주지만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는 점이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에 네티즌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그래도 거기서 거기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20만원 늘어봤자 화장품 하나 더 사면 끝이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제주도도 포함. 괜찮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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