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책임자 2명 기소

입력 2014-08-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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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논란으로 수년 째 운행이 중단된 월미은하레일의 시공사와 책임감리단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안전·청소년부(권순철 형사2부장 검사)는 월미은하레일을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 시공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시공사 A업체 법인과 A업체 소속 현장소장 최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월미은하레일 시공을 부실하게 감리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로 책임감리회사 B 법인과 감리단장 조모(6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와 최씨는 월미은하레일의 곡선궤도에 일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레일 곡선과 교각 등을 실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씨와 짜고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고 시에 허위 준공보고를 해 준공검사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교각 아래 지지대 부분을 부적합한 공법으로 시공했고, 그 결과 교각 상부와 Y자 레일의 연결 부위도 부실하게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월미은하레일 전체 구간 163개 교각 가운데 59개를 측량한 결과, 실제 시공 위치와 설계도면상 위치 간 오차가 39∼999㎜로 나타나 허용오차 15㎜를 크게 벗어났다.

뿐만 아니라 56개 교각의 기울기 오차도 0.14 ~ 3.38%로 허용오차 0.1%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곡선 구간 레일에는 원심력 완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직선 레일을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일부 곡선 구간의 레일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850억원짜리 사업이 부실시공·감리로 인해 수년간 답보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며 "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자와 회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월미은하레일은 경인전철 인천역에서 출발해 월미도를 순환한 뒤 다시 인천역으로 돌아오는 6.1km 길이의 모노레일로 설계됐다.

853억원을 들여 2009년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시험 운전 도중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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