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예산안 심사-민생법안 심사도 덩달아 지연
오는 26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전반기 국정감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계획대로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선 25일 국정감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여야는 당초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 국감을 실시하고, 10월 1~10일 2차 국감을 진행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세월호법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이 반대에 나서면서 본회의 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세월호법과 무관하게 전반기 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전했다.
분리 국감이 무산되면 기존대로 오는 10월 한꺼번에 몰아서 ‘원샷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반기 국감이 26일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10월에 몰아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도 차질이 우려된다.
올해부터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를 위해 여야는 10월 13일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었지만, 원샷 국감이 실시될 경우 심사 일정이 빠듯해진다.
이와 함께 크루즈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산적한 민생 현안들도 덩달아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