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체포동의안 처리될까… 여당의원 최근 ‘부결’ 사례 많아

입력 2014-08-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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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김영주, 제작년 정두언 체포동의안 무산… 세월호 갈등도 변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철도마피아’로 불리는 송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AVT사로부터 5500만원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5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국회 비회기에 구인장이 집행돼 영장심사 뒤 구속됐지만, 현재는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어서 송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인장을 집행할 수 있다. 일단 여야가 ‘방탄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을 우려해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두고 대치를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전례만 보더라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52건 가운데 통과된 것은 12건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있었던 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대부분 부결되거나 처리 자체가 무산된 게 다수다.

지난 11일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고, 앞서 작년 공천헌금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영주 전 의원의 경우에도 그해 2월과 7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체포를 피한 바 있다.

2012년 7월에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아 온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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