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권순일 대법관후보자 투기·증여세 탈루의혹" 제기

입력 2014-08-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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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24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박사학위 특혜 취득 의혹 등에 대해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 측은 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 후보자가 4년차 판사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1989년에 화성시의 임야 약 2천㎡를 1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가 구입한 땅은 1998년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됐고, 권 후보자는 2009년 공사가 중단되고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던 시점에 이 땅을 매각해 투기목적이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또 정 의원은 "2006년 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보면 당시 14세인 장남 계좌에 현금이 4천618만원이 예금돼 있었고, 2007년엔 이중 약 3천만원이 빠져나갔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권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1996년 3월~2002년 2월)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전업으로 해도 4~5년 걸리는 박사학위를 살인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판사일정을 소화하면서, 더욱이 1년 4개월간 해외출장 및 지방근무를 하면서 6년만에 취득한 것은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 측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주말농장용 토지로 매입해 20년간 장기 보유하다가 주변 난개발로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에 관해선 "장남 계좌를 관리해주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자금이 함께 섞였다"며 "재산등록시 실제 소유자인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정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 측은 또 연수휴직(2001년 8월∼2002년 7월) 시기에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 학위를 취득했다며 특혜 의혹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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