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억 날린 고객…강원랜드 책임없다”

입력 2014-08-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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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베팅 묵인” 소송한 기업가…대법, 패소 취지 파기환송

강원랜드가 규정상 1회 베팅 한도액을 넘어선 도박을 묵인했더라도 그로 인해 거액을 잃은 고객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정모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에게 21억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 사용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자기 책임의 원칙은 카지노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면서 “카지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카지노 이용자가 도박 중독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서 부정한 이윤을 얻는 것처럼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때만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대표를 지낸 정씨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자 ‘병정’을 동원해 베팅에 나섰다. 1인당 1회 베팅 한도가 1000만원인 규정을 피하기 위해 병정 여러 명에게 수수료를 주고 자신과 함께 동시에 베팅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정씨는 1회 6000만원까지 판돈을 높이며 주로 ‘바카라’ 도박을 했으나 더 많은 돈을 잃었다. 2003~2006년 강원랜드에 300차례 이상 드나든 그가 잃은 돈은 231억7900만원에 달한다.

정씨의 아들은 직계 혈족이 출입금지를 요청하면 3개월 동안 카지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영업준칙에 따라 정씨의 이용중지를 요청했지만, 강원랜드는 정씨 아들이 전화로 요청을 철회하자마자 정씨를 다시 들여보냈다.

결국 정씨는 강원랜드가 초과 베팅을 묵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강원랜드는 정씨가 쾌락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1·2심은 강원랜드가 베팅 한도액 제한 규정과 카지노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강원랜드의 책임 비율을 20%로, 2심은 15%로 각각 보고 배상액을 산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현재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 7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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