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O표기 위반업체 2곳 적발

입력 2014-08-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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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장류, 면류, 두부류 등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9개 품목이다.

점검 결과, 부산○○은 유전자변형 옥수수전분을 사용해 냉면과 쫄면을 제조·판매하면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원료는 콩·옥수수·면화·카놀라·사탕무 등 5개 농산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부분의 제품은 GMO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속적으로 GMO 표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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