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한류월드 조성사업’서 계약해제 방식 잘못…공무원들 징계 요구”
경기도가 고양시에 추진하는 ‘한류월드 조성사업’ 관련 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부당하게 깎아줘 170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경기도와 수원시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5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한류문화 콘텐츠 확대를 위해 고양시에 복합관광문화단지를 짓는 ‘한류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 5월 한 업체와 사업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업체가 중도금 미납 등 계약의무를 계속 불이행하는 바람에 2012년 6월 계약을 해제했다.
경기도 관련 공무원들은 그러나 계약을 해제하면서 업체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일방해제’를 택하지 않았다. 대신 ‘일방해제시 소송으로 인해 장기 사업지연 불가피’ 등의 사유로 ‘합의해제’를 했다.
이러다보니 합의해제 과정에서 계약이행보증금 189억원의 90%를 깎아주는 불리한 조건이 붙었고, 경기도로 전액 귀속돼야 할 보증금 189억원 가운데 170억원을 업체에 돌려주게 됐다.
특히 보증금을 90% 깎아주려면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경기도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했다”며 “이들 중 일부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고 반박하지만, 계약해제 사유가 업체의 의무 위반인 데다 계약서에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부제소특약’이 명시돼 있어 변명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