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가 보유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이 회사 전 투자팀장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의 전 투자팀장 양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주식 매각을 도와주고 수익을 나눠 가진 H인베스트사 전무 박모(47)씨 등 양씨의 지인인 공범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2010년 4월∼2012년 4월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법인 주식들을 공범들에게 실거래가보다 싼값에 넘겼다가 실매수자에게 제값을 받고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등 수법으로 회사에 약 1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미리 장외주식거래 사이트에서 주식 실매수자를 물색한 뒤 최종적으로 얼마에 처분할지 미리 협의해놓고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양씨는 부당수익금을 나눠가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시켜 수익금을 회계법인에 주식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세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사실상 투자팀장인 양씨 혼자서 결정하는 구조여서 공제회 측에서도 양씨의 범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교원공제회가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설립했던 이 회사는 수익률 부진 등의 이유로 지난해 5월 청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