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액이 1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경북 경주)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과오납으로 인한 전기요금 환불액은 1516억2000만원이 이른다.
또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중 납부 등 사용자 착오에 따른 과다 납부로 환불된 금액은 1490억원, 검침실수 등 한전 잘못으로 인한 과다 청구로 환불된 금액은 26억2000만원이다.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된 금액은 2010년 1억6천만원에서 2013년 9억6천만원으로 6배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이다.
정 의원은 한전이 2010년부터 한전의 귀책사유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 환불이자율(5%)을 적용해 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기요금 납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기요금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며 "검침업무 실수, 시스템 오류 등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