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때 소송 전속 관할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형 법률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 관할을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2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대전고등법원임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해 전속 관할권을 바로 잡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