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의원 5명, 21 영장실질심사…강제구인 가능성은?

입력 2014-08-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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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69)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조현룡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다. 윤 부장판사는 이어 오전 11시 신계륜 의원,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을 심문하기로 했다. 심문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후 3시 열기로 했다. 법원은 오는 27일 자정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임시국회 소집 전인 21일 자정까지 의원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부터 '방탄국회'를 소집하고 입법로비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원들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이 의원들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세우기 위해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의원들이 불출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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