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군내 폭행사건 특단대책 주문…남경필 아들 사건 ‘축소’ 의혹도

입력 2014-08-20 07:4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엽기적 가혹행위를 받다 숨진 윤모 일병 사건을 비롯해 병영 내 폭행 행위가 잇달아 일어난 데 대해 단호한 대책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사병을 관리하는 사람은 내무반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고 직접적으로 만나는데 가혹행위를 모를 수 없다”면서 “이들은 방조죄가 아니라 공범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만약에 사병이 집단 탈영을 하거나 집단 자살을 하는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역시 “피해 병사들이 보고해도 사후에 독립된 기관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결국 초급 간부의 지휘력 문제가 아니라 군 사법제도의 개편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일각에선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인 남 모 상병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6사단에서 구타, 성추행이라는 범죄행위를 지역 언론에 배포할 때 남 지사의 아들임을 알렸느냐”면서 “남 상병은 4월부터 8월까지 구타, 성추행을 한 것으로 혐의가 확인됐는데 지방선거가 있던 6월 전 적발됐다면 경기지사 선거가 어떻게 됐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백승주 국방 차관은 “군에서 사회 지도층의 자녀라고 해도 특별한 배려는 하지 않는다”면서 “수사 과정은 개인의 신상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3년 이상 인수가 거부된 군인 시신을 강제 화장(火葬)하는 법령 개정과 관련, “전쟁을 준비하는 군으로서 (관리가) 부담스럽고 해서 정상화 과제로 선정했다”면서 “그러나 유족 동의 없이 화장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국방위는 소위를 열어 군 인권 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 심의에도 착수했다.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두는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사적 제재와 병 상호간 명령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안’,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 처리토록 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 등이다.

국방위는 20일에도 소위를 열어 국방부로부터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