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빛과 그림자] “과세 커진만큼 투자 줄어”

입력 2014-08-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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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10% 추가 과세 기업 업종별 적정수준 달라 조세회피 등 부작용만 확산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패널티 형식의 정책인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 소득을 가계로 돌리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정작 개인투자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패널티 방식의 배당 강화정책 부작용 우려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정책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압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배당에 관한 의사결정은 주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센티브 형식의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패널티 형식의 정책은 부정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배당 확대가 필요하다면 주주들이 기업에 배당을 확대하라고 주주권 행사를 통해 압력을 넣는 것이 부작용이 적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의 배당에 대한 수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의 배당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배당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지만 패널티 형식의 배당확대 정책은 오히려 상당히 부작용이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10%를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란 쉽게 말하면 기업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배당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적정 수준의 기준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과 업종별로 적정 수준이 다른데 일률적인 잣대를 통해서 기업이 적정 수준으로 배당 또는 투자를 하게 만들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황 연구원은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많아지고 기업들의 조세회피 노력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책상 효용성 측면에서는 떨어진다”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기업 소득을 가계 쪽으로 돌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배당 확대 정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정책 디자인”이라며 “배당 확대를 꺼낸 것은 기업 소득을 가계 쪽으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대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세제혜택을 줘서 주가를 띄우겠다는 쪽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추진하면서 가계소득•민간소비를 확대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꺼내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일반 개인들보다 대주주에 유리하다는 것이 선 소장의 설명이다.

배당을 확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배당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배당 강화로 기업에서 가계로, 다시 가계지출이 기업성장으로 이어지게끔 돈이 흐르도록 하자는 게 이번 정책의 기본 메커니즘이지만, 외국인에게 배당하는 돈은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계 투자자의 비중이 20~3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오히려 배당을 강화할 경우 기업의 투자여력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임금인상이나 고용률 증가에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세금을 줄일 목적에서 임금인상이나 고용창출, 배당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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