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캠코, 서민채권 6조원 대부업체에 매각…과도 추심 빌미”

입력 2014-08-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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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38억 재산’ 부실 저축은행 책임자에 손배 청구 안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업무 소홀로 파산한 저축은행의 자산 낭비를 방치하거나 서민의 빚을 대부업자에게 넘겨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게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예보와 캠코를 상대로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진 빚을 아직 갚지 못한 사람 등 6만여 명의 저신용 연체자가 보유한 채권 6조4000억원을 대부업체 2곳에 단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가 캠코에 착실하게 빚을 갚고 있던 채무자의 집까지 경매에 넘기는 등 채무자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또 집을 보유하고도 과도한 부채에 허덕이는 서민인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도 부서간 정보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잠재 지원대상 5700여명 중 3.2%인 187명만 지원하는 실정이다.

예보는 기금을 지원한 부실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등이 가진 재산을 조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부실 금융기관으로 분류된 모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자가 보유한 자산이 38억원에 이르는 등 총 2000여명의 부실기관 관계자가 26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예보는 파산한 저축은행 등이 가진 골프·콘도 회원권을 적극 매각하지 않아 총 45억원 상당의 회원권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파산업무 관계자들이 마음대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와 캠코는 그럼에도 외부기관에서 교육받는 직원들에 대해 부부 동반여행 등에 쓰이는 자치회비를 5년간 2억원 정도 지원하고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지난해에만 총 37억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모두 30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대책 마련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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