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대차 노조 파업결의, 중노위 결정 무시한 불법행위”

입력 2014-08-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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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결의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18일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14일 전체 조합원 69.7%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대자동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파업을 결의했다”며 “이는 불법파업을 강행해 회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중노위는 지난 11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고, 임금이나 성과급 같은 임금교섭의 본질적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덧붙여 중노위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하여 조기타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2차 조정신청을 하고, 하루 뒤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현대차 노조는 한 번의 교섭도 진행하지 않은 채 파업을 결의했다”며 “또한 무조건적인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불법 파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노사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외국 자동차 노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단기적 이익에 집착해 매년 파업을 반복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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