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 속 크루즈법 등 8개 경제활성화법 처리 가능성

입력 2014-08-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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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법·마리나항만법 등 3개 법안 상임위 통과… 부동산법 ‘빅딜’ 할 수도

최근 청와대가 중점처리 법안으로 국회에 요청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8개 정도는 오는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당장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부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이견이 작은 법안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우선 법사위에 올라온 크루즈산업 육성법, 마리나항만 조성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3개 법안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지만,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했던 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이다.

크루즈법은 2만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지원안이 담겼다.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시설 내 주거시설 건립 허용을, 산재보상보험법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여당 법사위원들은 산재보상보험법을, 야당 법사위원은 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법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체계자구심사’라는 법사위 본연의 기능을 감안하면 법사위가 계속해서 이 법안들을 가로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분양가상한제 부분 폐지법(주택법)도 처리 가능한 안건으로 꼽힌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가 규제는 계속하되 민간택지 규제는 풀자는 내용으로, 부동산 업계 숙원 법안이다.

무엇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웃돌고 시세가 분양가를 밑도는 상황에서 굳이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다만 자신들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 △월세임차인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징벌적과징금과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신용정보보호법 △주가조작사범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등 이견이 적은 법안의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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