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로또복권 수수료 소송 영향은 '미미'-한국證

입력 2006-08-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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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은 29일 정부가 로또복권 수수료율 과다 책정에 관해 국민은행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국민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로또복권 도입 초기 복권기금으로 조성돼야 할 금액 3208억원이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에 대한 수수료로 과다 지급됐다며 국민은행을 포함, 한영회계법인과 KLS 등 3개 업체와 직무관련자 3명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준재 연구원은 "소송의 최종결과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패소 시에도 결과가 기존 수익성을 크게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소송의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원은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측이 수수료 인하에 강하게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복권수수료 최고한도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에게도 수수료율을 3.144%로 변경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약정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을 계류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결국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시 부당이익 반환은 그동안 KLS가 얻은 이익에서 반환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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