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그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상대로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과정과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법안이 발의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다음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입법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새정치연합 신학용(62) 의원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