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조사 대폭 강화…건당 부과액도 ↑
국세청이 지난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세액이 8조원을 훌쩍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선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결국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한 징세행정을 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이 오는 18일 임환수 청장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1만8079건의 세무조사로 8조6188억원을 추징했다. 전년도에 1만8002건의 세무조사를 벌인 것과 비교하면 조사건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추징세액은 전년 7조108억원에서 1조6000억원 가량 급증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었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자 세무조사 건수를 당초 계획보다 1000여건 줄인 1만8000건 수준에서 시행키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그런데도 추징액이 이만큼 늘은 건 특히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은 데다 건당 부과액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5128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도 4549건에 비해 13% 가량 늘은 수치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2만건을 넘었던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기도 하다. 추징액은 6조6128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6751억원이 많아, 전체 세무조사 실적 증가액에 가까웠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건수는 4392건으로 전년 4563건보다 171건 줄었지만, 추징액은 1조68억원으로 전년 8571억원보다 1500억원 가량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각각 3881건, 4678건으로 전년 4154건, 4736건에 비해 줄었다. 추징액도 덩달아 1000억원 가까이씩 줄어 6173억원, 3819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은 최근 몇 년 사이 늘고 있는 추세다. 2004년엔 2만6526건의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이 4조7158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2010년까지 추징액이 3조~5조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1년에는 6조1881억원(세무조사 1만8110건), 2012년엔 7조108억원(1만8002건)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