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전직 청장과 차장이 이사장과 원장으로 재직 중인 부적격 기관에 34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기상청이 전직 청장 정모씨가 설립한 '한국기후아카데미'를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본청 사무실을 빌려주고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기상청의 모든 교육·훈련 용역사업을 맡겼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런 계약 건수는 총 82건으로 그중 6억원 규모에 달하는 48건은 기상청이 직접 추진할 수 있거나 교육 일정이 하루에 불과한 단발성 행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기관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상청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기상청이 2012년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업무 소홀로 규격 미달의 항공기 도입 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