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보험 지원한도 1000만→3000만원 확대

입력 2014-08-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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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한도가 지금보다 3배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율변동과 대금결제 등에 따른 수출업체의 위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식품 수출보험의 지원한도를 14일부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 수출보험 제도는 환율 변동과 대금결제 등에 따른 수출업체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수출업체에 대한 정부의 수출보험 지원한도가 1000만원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 물량을 취급하는 수출업체들이 충분한 보장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한도 상향조정으로 수출업체당 수출액 33억원을 환율변동의 영향 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엔저 지속으로 수출을 포기했던 파프리카·화웨 수출 농가가 수출을 재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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