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형 병일(75)씨에게 1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병일씨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3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병일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을 체포해 구속한 주요 목적은 당시 유병언씨의 소재 확인과 유전자 확보로 짐작된다”며 “병언씨가 이미 사망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병일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청해진해운의 고문을 시켜달라거나 급여를 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병일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