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진의 루머속살] 최경환호 경제살리기에 소외된 ‘개미’

입력 2014-08-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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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진 자본시장부 차장

박근혜 정부 내각 2기 출범과 함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통해 배당을 늘리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저해 요인 중 하나가 ‘저배당’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찬성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예로 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당장의 효과를 내기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재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을 늘려봐야 외국인과 기관들의 배만 불려줄 뿐이라고도 한다.

낮은 지분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과 상당수의 상장사 사주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줘봐야 주주들 배만 불리는 셈이니 배당을 늘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어찌됐건 최 부총리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이와 같이 찬반으로 나눠져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전반적인 국민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지지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7·30 보궐선거’ 대승이 그렇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훈풍이 그렇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개미들에게는 배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책은 그저 남의 일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제도 개선은 크게 두 가지다.

공매도 제도와 주가과열 거래정지 제도다. 공매도 제도가 있는 나라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처럼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과 달리 개인투자자들에게만 여러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개인에게 무차입 공매도(유가증권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거래 형태)를 금지한 것도 제도적으로 개인이 주식투자를 멀리 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단기 주가 상승시 과열 경고에 이은 거래정지 제도다. 단기 급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명목이라지만 정책 입안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 증시에는 이와 같은 제도는 없다.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관련 테마주는 단기 급등에 따른 거래 정지를 당했지만 미국의 관련 테마주는 비슷한 급등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를 정지시켰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다.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거래정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단기 주가 급락에 따른 거래정지 제도는 왜 없는가. 개인투자자들은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와 동등한 투자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 경제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낮아서가 아니라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문제 아닌가. 최경환 부총리도 내수시장이 문제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한다.

증시를 변화시킬 힘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있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는 최경환호의 경제 활성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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