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가 교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교수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중앙대는 법인 사무처 주관 징계위원회가 2009∼2013년 교수 업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은 교수 4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오는 2학기 강의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교수는 지난 5년간 연구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를 받은 교수는 9월 한 달간 강의를 할 수 없으며 월급도 받지 못한다. 남은 2학기 기간인 10∼12월에 강의는 없지만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
학교 측은 이들 교수가 맡은 2학기 수업은 다른 교수나 강사로 대체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