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판교분양 5단계 관리

입력 200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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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전부터 계약체결 이후까지 지속적·입체적 관리

국세청이 판교 2차 분양과 함께 분양일정별로 세무대책을 세우는 등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세청은 일정별로 ▲분양공고 이전 ▲사이버 모델하우스 개관 ▲청약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계약체결 이후 등 5단계로 나눠 각 일정에 맞는 세무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분양공고 이전단계인 지난 24일 이전에는 판교인근의 분당·용인지역내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실시, 미등록 사업자 533명을 직권등록하고 무자격 중개업소 447개 업소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판교신도시 '거점별 거래감시팀'을 활용해 인근 부동산거래 동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사이버모델하우스가 개관한 24일 이후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홈페이지 등 초기화면에 국세청의 '판교신도시 특별세무대책'을 홍보하고 있다.

또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합동의 현장상황팀을 운영, 현장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청약이 이뤄지는 시기에는 인터넷 정보수집팀을 가동해 불법 및 편법거래 유형 등을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인터넷 정보수집팀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인터넷 및 부동산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등의 홈페이지를 매일 검색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10월 12일 당첨자 발표와 계약이 이뤄지면 현장 모델하우스 주변의 투기조장행위 단속을 위한 현장상황팀을 투입하고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부당한 중개업자를 적발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약자 명단을 통해 탈루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좌를 실시하고 전매제한기간(5년)동안 불법거래 여부를 지속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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