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린더 악용 스팸 주의…업무 일정에 성인물 가득 들어차

입력 2014-08-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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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 악용 스팸 주의

(사진=뉴시스, 구글 캘린더)

캘린더 악용 스팸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구글 캘린더' 일정 공유 기능을 악용한 스팸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방통위 사례 발표를 보면 '구글 캘린더' 일정 공유 기능을 이용해 성인물 등 스팸을 이용자의 일정에 자동으로 등록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

'구글 캘린더'는 자신의 일정을 타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달하면 타인의 수신 허락이 없이도 일정이 공유되는 기능이다. 스팸 발송자들은 이 점을 악용,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구글 메일 계정으로 스팸 메시지를 발송해 이용자의 일정에 자동으로 등록되게 하고 있다.

캘린더 악용 스팸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같은 스팸을 차단키 위해서는 PC로 구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구글 캘린더' 환경설정 메뉴에서 '캘린더에 초대장 자동 추가' 항목을 '아니요, 회신한 초대장만 표시합니다'로 변경하면 된다.

캘린더 악용 스팸 주의보 소식에 네티즌은 "캘린더 악용 스팸 주의 이전에 쇼핑몰 등이 매일 같은 시간에 스팸처럼 떠오르기도 했어요" "알람 시간에 맞춰 자동 실행되는 스팸도 캘린더 악용 스팸과 마찬가지라네요" "캘린더 악용 스팸 주의, 구글에 접속해서 해제하면 쉽구나"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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