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대표에 구속영장 발부된 것은 '구금용'"…'구인용' 발언 반박

입력 2014-08-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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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한 가운데 해당 구속영장을 "구인용일 것"이라고 언급한 변희재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오전 변희재 대표에게 명예훼손 사건 선고 공판에 두 번이나 별다른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야 할 선고기일에 출석을 못 해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법원, 검찰, 애국동지들 및 독자들에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변희재 대표는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남부지법측 관계자는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변희재 대표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구금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속영장은 구인용과 구금용으로 분류된다. 이 중 구인장은 법원이 심문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강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반면 구금용은 피고인 혹은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기 위한 강제 처분이다. 구인장보다는 한결 수위가 높은 셈이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에 따라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변희재 대표의 사과문을 접한 네티즌은 "변희재, 법원 출석도 SNS로 대신해도 되는 것으로 안 모양이네" "변희재, 모든 소통을 SNS로만 하니 실생활 상식이 부족했던 듯" "변희재, 법원의 명령도 임의로 해석하다니" "변희재, 구인용이던 아니던 나오라면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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