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제항공노선 복수항공사 취항 가능

입력 2006-08-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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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 마련

앞으로 모든 국제항공노선에 복수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일 항공사만 취항하고 있던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취항하는 경우에는 배분대상 운수권 중 먼저 취항한 항공사 운수권 절반을 후취항 항공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등 후발주자에게 공정한 경쟁기회가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28일 "항공 운수권 배분에 대한 객관적 배분원칙을 담은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국노선 배분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초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2개월간 전체회의 3차례와 항공사 의견청취 8차례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새로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시장경제원리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모든 노선에서 최대한 복수항공사가 취항이 가능토록 했다.

또 한 개 항공사만 취항하고 있던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취항하는 경우 배분대상 운수권 중 선 취항 항공사 운수권 절반을 나중에 취항한 항공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키로 했다.

복수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 노선의 증회 운수권도 선취항 항공사의 운수권 절반을 후취항 항공사에게 우선 배분한 후 적정배분하는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배분된 운수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운수권을 배분 받은 후 1년 이내 취항하지 않으면 이를 회수키로 했다.

또 취항한 노선이라도 연간 10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부분을 회수, 상대 항공사에게 배분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쟁 항공사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무리한 운수권 선점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협정상 단수제로 되어있거나 운항횟수가 주 6회 미만으로 한 개의 항공사만 운항이 가능한 노선에 대해서도 항공사의 노선 선호도 점수와 평가점수를 동시에 반영해 배분토록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기재의 적정성 ▲시장개척 기여도 등이 평가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제항공시장의 변화추세를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수권 배분 정책방향이 마련됐다"며 "항공사의 미래예측이 가능한 경영을 돕고 향후 노선배분과 관련된 항공사간 갈등 및 불신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종전 지침에 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국적항공사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정책이 집행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이번 노선배분 개정안에 대한 회사의 실익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에 마련된 운수권 정책방향을 토대로 중국노선 배분안을 마련,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중국노선 등에 대한 배분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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