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합천 구제역 농장 돼지 1300마리 살처분

입력 2014-08-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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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7일 구제역이 발생한 합천의 한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1356마리를 모두 살처분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일 돼지 121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 이날 오전 7시부터 나머지 1235마리를 추가로 살처분하고 있다.

이는 발생 농장 돈사가 개방형 축사인 탓에 다른 돼지 일부에서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등 구제역 증상이 나타나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농장은 지난 6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서 이튿날 양성으로 판정났다.

그러나 인근 농가와 도내 다른 시·군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된 것은 아직 없다고 도는 밝혔다.

한편 도는 도내에서 사육되는 돼지 118만 마리에 대해 지난 10일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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