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확대가 추진됨에 따라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등 유망기업 상장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가격제한폭 확대 시 공매도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가 심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공매도 잔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정무위 김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과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 제도는 특정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보유량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잔고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일정 수준에 대한 기준을 0.5%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
공시의무제도가 도입되면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게 간접적으로 부담을 줌으로써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정정명령ㆍ과태료 등 시정 및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해 보고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잔고 보고자료의 산출내역을 일정기간동안 유지하고 필요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제재 관련 제도를 정비해 보고자료의 신뢰성이 개선되면 한국거래소가 종목별 공매도 잔고내역을 투자참고지표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가격제한폭을 확대할 경우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