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참좋은레져 2분기 영업이익은 18억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50억4800만원으로 17.06% 늘었다.
고급자전거 매출이 줄어든 반면 유럽 등 장거리 여행 상품의 판매 증가로 여행부문이 성장하며 매출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2분기 주요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자전거 68.5%, 여행 31.5%를 차지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되려 급감, 3억84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참좋은여행과의 합병 당시 법인세 부과에 따른 것이다.
참좋은레져는 2008년 참좋은여행을 합병할 때 발생한 자산평가차익(매수원가-피합병회사의 자산가치)을 당시 금융감독원의 합병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이후 2010년 회계상 영업권도 합병 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참좋은레져는 올해 2분기 18억2000만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그 동안 2~3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던 참좋은레져는 올해 2분기에 10배 가까이 부과 받은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2008년 참좋은여행과 합병할 때 영업권 과세로 18억2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받았다”며 “이는 반기에 다 반영됐으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참좋은레져의 실적이 법인세 부과 부분을 제외하면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 하반기에는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성환 유화증권 연구원은 “법인세를 제외하면 여행 부문 호조에 따라 실적 개선세를 보였다”며 “법인세는 일회성 요인으로 하반기에는 실적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좋은레져는 최근 3년(2011~2013)동안 성장세를 이어왔다. 2011년 547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012년 600억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713억원으로 늘었다.
외형성장에 그치지 않고 수익성도 개선됐다. 영업이익은 지난 2011년 22억원에서 2012년 32억원, 2013년 58억원으로 3년새 3배 가까이 성장했다. 당기순이익도 2011년 15억원에서 지난해 49억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