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방안]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

입력 2014-08-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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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유지하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가 발표한 서비스사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규제 완화 및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형(92.6%), 단기상품(81.9%) 위주의 자산 운용으로 안정적인 근로자의 연금자산 증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체계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기금형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현 계약형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운용위원회 설치, 투자원칙보고서 도입 등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금융위는 퇴직연금 가입 확대와 연금화 유도를 위해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부담을 일시금 수령시에 비해 30%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세제 혜택이 과도했던 고액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퇴직연금 체계로 더 많은 근로자들을 편입하고 연금화를 유도해 실질적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위는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연금자산의 수익률이 개선되고 부수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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