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 인정된다"

입력 2014-08-11 15:3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이석기 내란음모 선고공판에서 "내란 선동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석기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