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큰손, 제주 알짜배기 땅 싹쓸이

입력 2014-08-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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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토지 322만㎡… 전체 외국인 매입의 30%

제주도에 중국들인의 부동산 투자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중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토지 규모(누계기준)는 올 1분기 말 현재 322만948㎡로, 외국인들이 사들인 전체 토지(1106만3512㎡)의 29.1%를 차지했다. 제주도 전체 면적(1849.2㎢)으로는 0.17%를 차지해 1년 전(0.12%)에 비해 상승했다.

필지로는 4168필지로, 1년 전에 비해 2.5배로 증가했다. 이는 미국인이 사들인 373만8035㎡에 이어 두번째 규모지만, 금액상으로는 2311억4500만원으로 투자한 외국인 중 최고다.

미국인이 사들인 땅은 금액으로는 445억5800만원에 불과하다. 중국인이 보유한 땅 면적은 미국인에 비해 작지만, 대신 알짜배기 땅들만 소유했다는 얘기다. 중국인과 미국인에 이어 일본인이 212만2441㎡, 348억2800만원어치를 사들여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이처럼 중국인의 제주도 투자가 급증한 것은 10만㎡, 5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5년 후 영주권을 주기로 한 부동산투자이민 정책의 영향 때문이다. 2010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투자한 지 5년이 된 외국인들은 내년부터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부동산이 국가 소유여서 개인이 임대권만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완전하게 소유는 물론 상속까지 할 수 있고 영주권까지 덤으로 주어지는 한국 땅은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 이후 중국인의 제주도 땅 매입 속도가 같은 해 4만9000㎡에서 2011년 143만6000㎡, 2012년 192만9000㎡, 2013년 245만5000㎡ 등으로 폭증세를 기록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다시 급증해 322만1000㎡까지 증가했다. 3년 남짓한 사이 66배나 불어난 것이다.

국내 거주 중국인이 매입한 농지까지 합하면 중국인들의 제주 땅 소유 면적은 더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국인의 농지 소유는 불법이지만 국내에 거주하면 매입이 가능해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조선족 중국인을 대리로 내세운 편법매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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