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판교신도시의 '진수'인 중대형평형 위주의 2차분양이 시작된다.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는 중대형평형의 경우 2억원을 넘어서는 초기자금이 부담스럽지만 실제 분양가가 인근 분당신도시 시세의 90%인 만큼 투자가치가 높아 수요자들의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더욱이 중대형평형은 청약예금통장 소유자가 많지 않아 청약경쟁률은 지난 1차분양때 보다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기준 600만원 이상 통장 소유자라면 무조건 청약통장을 사용해볼 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지만 이번 판교분양은 지난 1차 분양과 마찬가지로 중년층 이상 세대에겐 부담스러운 터넷 청약이 실시되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할 사항도 많다. 자칫 실수했다간 아까운 당첨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당첨은 취소되고 청약통장 사용이 금지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팀장은 "이번 판교청약은 지난 동백지구나 동탄신도시처럼 하루 만에 모든 청약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닌 만큼 중복청약도 가능해 잘만 하면 청약당첨확률을 올릴 수도 있다"며 "다만 중복청약 조건 등 모르고 낭패를 볼 수 있는 조항도 많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 청약시 반드시 체크해봐야 할 막바지 점검사항을 살펴보자.
①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청약접수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청약자격(청약순위, 당해지역 거주시작일, 5년내 당첨·2주택이상 소유·비세대주 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청약해야한다.
②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수도권 대상세대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다.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따라 특별공급대상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배분하고, 서울시 거주자는 40%, 인천시 거주자는 10%씩 배당받게 되므로,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③ 특별공급대상자들의 중복청약 기준이 다르다.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여부 미확정 상태에서 일반공급(노부모 우선공급 포함)신청 가능하나, 철거민, 보훈대상자 등이 청약하는 기타 특별공급 대상자는 1세대 1주택만 계약이 가능하므로 일반청약과 중복청약하면 안된다. 혹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할 수 없고 청약통장 효력도 상실(재당첨 제한도 적용)되니 주의해야한다.
④ 채권매입 시 혹시 모를 부적격당첨에도 대비해야한다. 중대형평형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부적격당첨자로 판명시에 대비하여 가급적 계약장소에서 시행사로부터 먼저 적격 당첨여부를 확인받은 후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 매입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은행창구 접수나 인터넷 청약 후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선 당일 정정이 가능하다. 접수후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인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다시 대조해 보도록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