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친딸 살해 누명 받은 이한탁씨 25년만에 자유될 듯

입력 2014-08-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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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방화ㆍ살해 혐의로 종신형 선고 받아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이한탁(79,가운데)씨가 유죄판결 25년 만에 자유가 된다. 사진은 1989년 9월 6일 미국 주립경찰에게 연행되는 이한탁씨의 모습. (사진=USATODAY 캡처)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이한탁(79)씨가 유죄판결 25년 만에 자유가 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중부지방법원 윌리엄 닐런 판사는 “이씨에게 내렸던 방화ㆍ살해 혐의에 대한 유죄평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8일(현지시간) 내렸다. 또 닐런 판사는 “검찰은 앞으로 120일 안에 재기소하거나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989년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미국 교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결백을 호소해온 이씨가 마침내 누명을 벗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이씨는 지난 1989년 7월 29일 새벽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 스트라우드 타운십에 있는 한 수양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감옥에 가게 됐다.

교사생활을 하다 1978년 뉴욕으로 온 이씨는 맨해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평범한 이민자였다. 당시 20세인 큰딸 지연씨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수양관에 갔다가 발생한 화재로 이씨는 탈출했으나 지연씨는 수양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방화 혐의를 제기했고 이씨는 누전 등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조차 “이씨의 우울증을 앓던 딸이 자살하고자 화재를 일으킨 것”이라며 방화에 무게를 뒀다.

누전 등 사고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는 화재 전문가의 조사보고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검찰의 주장인 “평소 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이씨가 건물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고 그의 옷에 묻어 있는 발화성 물질이 그 증거”가 받아들여지며 이씨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지난 5월 29일 이씨의 재판에 대해 유효성을 가리고자 열린 법원의 ‘증거심리’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증거가 과학적이지 못했음을 시인하며 이씨의 유죄평결이 무효화가 됐다.

이씨의 변호인 피터 골드버그가 “다음 주 이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혀 이변이 없는 한 이씨는 올해 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를 기소했던 데이비드 크리스틴 먼로카운티 검사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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