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아 유죄 판결, 변호사 “성현아와 협의해 항소 여부 결정 할 것”

입력 2014-08-08 20:55수정 2014-08-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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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사진=뉴시스)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이 난 가운데 항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8일 오전 10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또 성현아와 함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A씨 역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두 차례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와 A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B씨는 징역 6월에 벌금 328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유죄 판 결을 받은 성현아 측 변호인은 “무혐의 기각 이유를 잘 모르겠다. 판결문을 받아보고 성현아 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 성현아는 불출석한 가운데 변호사만 참석했다. 성현아가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할 경우 선고공판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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