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조치 사전 절차 진행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도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8일 언론을 통해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 같다"며 "특사를 하려면 벌써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된게 없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에도 특사를 하지 않는 것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것과 무관치 않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광복절에도 특사를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다만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이때도 정치인·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음주운전자와 상습 법규위반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