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오는 11일부터 집 없는 서민은 물론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 없는 서민이나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번도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부부 합산 총소득 연간 7000만 원 이하까지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하려면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은 무주택 혹은 1주택 상태여야 한다. 또한,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반드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7일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을 받도록 주민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한 후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더 좋은 집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