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 전면금지 "발견하고 신고하면?"

입력 2014-08-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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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앞으로 택시·버스 기사는 차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법은 승객이 탑승했을 시에만 유효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차내에서는 무조건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법이 발효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승객이 없을 때 담배를 피워도 차량 내 냄새가 밴다"며 "승객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흡연을 단속할 기준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관계자는 "운전기사의 흡연 사실을 신고하면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사진으로 찍어 증명해야 한다는 식의 세부적인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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