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국토교통부는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법은 승객이 탑승했을 시에만 유효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차내에서는 무조건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법이 발효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승객이 없을 때 담배를 피워도 차량 내 냄새가 밴다"며 "승객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흡연을 단속할 기준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관계자는 "운전기사의 흡연 사실을 신고하면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사진으로 찍어 증명해야 한다는 식의 세부적인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