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결' 성현아…다섯 차례 공판서 혐의 극구 부인, 왜?

입력 2014-08-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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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법원에 출석 중인 배우 성현아(사진 = 뉴시스)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됐다.

8일 오전 10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에서 눈길을 끌었던 건 성현아의 성매매 시기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성현아가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고 기소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성현아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다섯 차례에 걸친 비공개 공판에서 성현아는 검찰이 주장하는 성매매 시기가 터무니없다며 반박했던 것.

성현아가 검찰의 혐의를 강하게 부정한 건 여자 연예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작용했다. 무엇보다 성현아가 검찰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배경은 지난 2010년 5월 재혼한 현 남편과의 관계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때문이다. 성현아는 앞서 한 매체의 인터뷰에서도 "성현아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 2010년 2월에서 3월은 성현아가 첫째 남편과 파경한 직후이자 현 남편과 재혼을 불과 두달 앞둔 시점이다. 성현아는 지난 2007년 1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지만, 지난 2010년 2월 파경을 맞았다.

결국, 이번 판결로 성현아는 현 남편과 결혼하기 직전 두차례의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 결과, 자신이 쌓아온 연기자로서의 커리어는 물론 가정사에 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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