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200만원 벌금형…"두 차례 성관계 사실 인정"

입력 2014-08-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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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법원에 출석 중인 배우 성현아(사진 = 뉴시스)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8개월의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는 성현아는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도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B씨가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성현아와 B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징역 6월에 벌금 328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지난 3월부터 5차례 공판을 이어가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현아가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성현아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설마했는데 진짜였군. 성매매 연예인이라니" "성현아, 연예계 나름 인기 있었는데 충격적이다" "성현아, 돈 때문에 그런건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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