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 절차 진행

입력 2014-08-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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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시작됐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8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가 청구한 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요구서를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거꾸로 법무부-대검찰청-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법원은 국회가 처리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라 조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조 의원을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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