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특약, 주행거리 확인 시 신분증 촬영대상 제외

입력 2014-08-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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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확인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분증은 촬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협예금통장은 전국 어느 신협에서나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됐으며 통신료 등의 자동납부도 모든 은행 영업점에서 즉시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해 올 2분기 총 13건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먼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 촬영시 신분증은 촬영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가입시 차량 계기판 등에 본인의 신분증을 같이 찍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제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은행 창구 키패드에서 잘못 입력한 비밀번호라도 비공개로 표시되며 주류구매 전용 직불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매출전표에 직불카드와 연계된 통장의 잔액은 표시하지 않고 승인금액만 표시되도록 이달 중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어느 신협에서나 신협예금통장 해지가 가능해지는 등 금융거래 편의도 증대됐다. 기존에는 정기예금 등 기한이 정해진 예금은 다른 신협에서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요구불예금은 계좌를 개설한 신협에서만 해지가 가능했다.

이밖에 모든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부채잔액증명서를 5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변액보험의 펀드종목을 한 번에 여러 종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도 개선됐다. 통신료 등의 자동납부도 모든 은행 영업점에서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대출거절의 구체적 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하는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거절시 금융소비자에게 신용조회결과 또는 자체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사실만 구두로 설명하고 있지만 오는 9월부터는 대출신청서에 대출심사결과 고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절사유의 구체적 내용(연체일, 연체금액 등)까지 안내해야 한다.

또한 보험증권에도 암보험 보장시점(가입 3개월 후 진단)을 명시하도록 개선됐으며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보험회사는 납입최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대출거래시에도 장애인복지카드는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업무처리도 합리화됐다. 캐피탈사의 경우 대출 잔여일이 30일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폐쇄계좌로의 입금을 차단하기 위한 안내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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