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한시적 허용...전화ㆍ인터넷 진료 예약 시에만 해당

입력 2014-08-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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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진료 예약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당국은 환자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초까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예약하는 현행 방식의 진료 예약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주민등록번호)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조기 개편을 유도하되,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고 의료기관들의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 발생 여부, 개선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예약시스템을 고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전화 예약접수 과정에서 상담원이 바뀐 시스템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가 시행된다.

마이핀 서비스는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오프라인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마이핀은 전 국민이 이용가능하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필요 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마이핀은 13자리 임의의 숫자로 구성되며, 개인정보를 대표한다. 필요시에는 연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회원가입 및 기타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에 시민들은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시골 사는 어르신들도 이런 내용 전부 아실까"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초기에는 불편하겠지만 나중에는 좀 익숙하지겠지"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개인정보 유출 이젠 없으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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