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2명이 마약 밀수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을 당하자 정부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중국 사법 당국은 6일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이던 우리 국민 2명에 대해 사형집행을 실시했다. 이들은 2011년 4월, 마약을 밀수한 후 중국 내에서 판매하다 체포됐고 재판 결과 최종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정부는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된 또 다른 한국인 한 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마약 관련 범죄에 엄격히 대처해 온 중국은, 올 들어 파키스탄과 일본인 마약 사범 1명씩을 사형시킨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 2명이 체포되는 시점부터 사법절차 전 과정에 영사조력을 제공했으며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인도적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다양한 레벨에서 누차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앞서 가족 면회와 영사 면회가 이뤄졌으며, 정부는 향후 시신 송환 등 관련 필요한 조력을 유가족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