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혹 신계륜 “돈가방 CCTV? 물병을 포탄으로 착각한 격”

입력 2014-08-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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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 금품수수 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6일 서울종합예술직업전문학교(서종예)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에 몰린 검찰 수뇌부가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벌이는 기획성, 짜깁기식 수사라 단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당연히 응할 것이고 지금 당장 가서 조사 받아도 문제 없다”면서도 “당 지도부가 검찰의 이벤트성 행사에 연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검찰 출석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도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신문과 방송들은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저는 이미 금품을 받은 사람이 됐다. 조사가 되기 전에, 재판도 받기 전에 저는 이미 죄인이 됐다”며 “거듭되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저는 당 지도부의 적절한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의 측근이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이 든 돈가방을 받아 들고 나오는 CCTV를 확보했다는 검찰발 보도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면서 “CCTV는 못 봤지만, 있다해도 금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가) 연평도에서 물병을 포탄이라고 한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신들이 흘린 게 아니라고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이렇게 편법적으로 일을 해온 지 오래됐다”며 “이번 기회에 그런 관행을 끊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당 지도부와의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개정안 통과 과정도 상세히 전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전문학교’에 ‘학교’란 명칭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제가 대표발의해서 2013년 9월12일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며 “그러나 이는 훨씬 이전부터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한 1992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였다”고 했다.

이어 “2013년 초부터 논의를 거쳐 법안으로 발의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827개 이상의 민간직업훈련시설들과 노동계의 한결같은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법안 발의 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서종예 임직원을 비롯해 많은 민간 직업학교 대표와 임직원들이 모여서 관계당국인 교육부 의견까지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와 교육부의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원안에 있던 ‘학교’는 수용되지 못한 대신 ‘실용전문학교’로 조정돼 2014년 4월8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검찰이 입법로비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중대한 침해”라며 “19대 전반기 여야 통틀어 환노위원 모두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 될 것이므로 동료 의원들과 공동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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