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에 정밀조사ㆍ정화조치 요청
환경부는 지난해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8588곳 중 2.8%인 242곳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석유류 저장시설 8467곳 중 239곳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유형별로는 주유소 196곳, 산업시설 25곳, 기타시설 18곳 등으로 분류됐다. 유독물 시설은 121곳 중 3곳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가운데 총 873곳 시설에 대해 누유검사를 한 결과 5.4%인 48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664곳 중 38곳(5.7%), 기타시설 72곳 중 5곳(6.9%), 산업시설 137곳 중 5곳(3.6%) 등이었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68.4%)이 탱크 누출(10.5%)보다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원인 정밀 조사와 정화조치 명령 등을 요청했다.